▷▶개인회생이란?
     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자신의 채무를
  감당하지 못하여 자신의 소득에서 법원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를
  제외한 일정한 금액으로 3년에서 최장 5년동안 갚아나가면
  그 이후 남은 빚에 대해 면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.
 
     법원에서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 모두의 이익을 
 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을 통하여 법률적 채무관계를 조정하여 
  주고 있는 것입니다.
 

 
 
 
    우선 개인회생을 하시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셔야
  합니다.
 
               ▷▶ 개인회생 신청자격
  ♥ 개인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금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. 
  ♥ 월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부양가족 최저
     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
  ♥ 채무 원금이 1,000만원 이상, 무담보 5억원 이하, 담보채무는
     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  ♥ 최근 5년이내에 개인회생 면책(개인파산 면책은 7년 이내)을 받으셨던 
     분은 신청할 수 없습니다.
  ♥ 공무원, 변호사, 의사 등의 분들도 자격을 유지하며 개인회생 
    가능합니다.
  ♥ 외국인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.
 
     
         
  ▷▶ 그 다음은 자신의 채무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.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 
     등을 직접 방문하여 개인회생 부채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변호사 등 대리인
     사무실을 통하여 발급대행을 의뢰할 수도 있습니다.
 
  ▷▶ 그 후 관할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 
    및 각종 구비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.
 
  ▷▶ 서류 접수 후에는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면담일이 정해지고, 
 
  ▷▶ 서류 접수 후 약 2주이내에 금지명령이 나와 압류 및 추심을 막을 수 
     있게 되며, (수원 및 광주는 예외) 
 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 ▷▶ 모든 서류와 절차를 검토하여 법원으로부터 개시결정이 나오면 법원 
     계좌번호가 부여됩니다. 
     (변제계획안의 내용대로 1회 변제금을 납입하기 시작해야 합니다.)
 
  ▷▶ 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 집회를 거친 후 (꼭 법원 출석해야 합니다.)
 
  ▷▶ 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.
 
  ▷▶ 인가된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한 후,
     (3년~5년소요, 개인상황마다 다름)
 
  ▷▶ 면책신청을 하여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나오면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며,
     잔존 채무액은 탕감이 됩니다.
 
 
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
 
 
               ▷▶ 개인회생의 장점
  ♥ 일반 금융권의 빚은 물론 대부업, 사채, 보증빚, 통신요금, 세금까지
     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.
     (세금은 원금과 미납 수수료까지 전액 변제해야 합니다.)
  ♥ 이자는 물론 원금의 최대 90%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  ♥ 금지명령을 통하여 압류 및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.
     (수원 및 광주지방법원은 금지명령은 없으나 개인회생 개시결정이 나오면 
     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