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의 의미와 신청조건은 무엇인가요?
     개인회생제도는 신용대출 빚이나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 또는 지나친  
  빚보증으로 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 수 없는 빚을 진 개인이 자신의 
  일정한 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에서 5년동안
 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제도입니다.
 
  
 
     개인회생 신청조건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 
  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여야 하고, 부채가 신청인의 재산보다 
  더 많아야 합니다.
 
     그리고 채무액은 1,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, 무담보채무는 5억원
  이하,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됩니다.
 
 

 
 
 
     개인회생은 현재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야 하고,
  최대 5년동안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어야
  합니다. 또한 부모님이나 배우자,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으면 안되고
  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인이 그 재산에 기여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 
  있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.
 
     공무원, 변호사, 교수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신분을 유지
  하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, 외국인도 개인회생 조건만
 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 
 
 
               개인회생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  ⇒ 개인회생의 절차는 먼저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각종 구비서류를
     거주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접수하면 사건번호를 나옵니다.
 
  ⇒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 개인회생의 전반적인 절차를 직접
     진행합니다.
 
  ⇒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오면 압류, 가처분 등이 중지 및 금지되고,
     개인회생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및 추심이 금지됩니다.
 
  ⇒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
     채권을 별도로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,
     담보권 설정된 재산의 경매가 금지됩니다.
 
  ⇒ 개인회생위원의 진행으로 채권자집회를 갖습니다.
 
  ⇒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속행
     될 수 있고,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체크카드 및 일반적인 은행거래가
     가능해집니다.
 
  ⇒ 개인회생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합니다.
     (변제금을 3회분 이상 미납 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
     유의하셔야 합니다.)
 
  ⇒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시면 면책신청을 하시어 면책결정을 받으면
     나머지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개인회생절차가
     종료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