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
  상태에 빠졌을 때 장래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
 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
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
  절차입니다. 
 
     개인회생제도는 수입에서 일정한 세금과 본인을  포함한 부양가족수를 
  기준으로 한 생계비를 공제하여 남은 소득을 3년~5년동안 변제하면 
 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 
 

 
 
 
 
               개인회생의 신청자격
  1] 매달 일정금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이
     신청할 수 있습니다.
  2] 채무는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.
  3]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억원이하, 담보부채무의 경우 
     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됩니다.
  4] 파산의 경우 사직을 강요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되는 공무원이나 
     교직원 등의 자격을 요하는 직종의 분들도 개인회생절차는 불이익이 
     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  5]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분들도 가능합니다.
  6]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전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어도 개인회생을
     신청할 수 있습니다.
  7] 개인회생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.
 
 
 
               개인회생 신청 비용
     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법적 신청서류가 많고
  절차도 복잡하여  대부분 개인회생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법률사무소를
  통해 대행을 하십니다.  개인회생 신청비용은 각 법률사무소마다, 채권자
  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7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.
 
 
               개인회생 비용에 포함된 내역
  * 인지; 개인회생 신청서에 32,000원의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.
  * 송달료;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와 채권자수에 비례하는 송달료가 
     듭니다.
  * 변호사 수입료
  *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료, 보정서 작성 및 제출 대행료
  * 부채 증명서 발급 대행료
※회생위원 보수; 법원공무원이 회생위원이므로 신청인의 부담은 없지만
총 채무액(원금+이자)이 1억원이상이면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므로 별도의
보수가 듭니다.(15만원의 비용을 먼저 지급해야 하고 개인회생 채무자의 
변제계획안에 따라 임치한 금액의 1%를 보수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.) 
 
 
 
                개인회생의 절차
  1] 개인회생 신청서와 각종 서류들을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사건번호가
     부여됩니다.
  2]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면담 및 채권자집회를 합니다.
  3] 금지명령이 나오면 모든 가처분, 가압류 등이 중지및 금지되며 채권자
     로부터 추심및 독촉이 금지됩니다.
  4] 변제계획안과 서류들에 크게 이상이 없을 시 법원에서 개시결정이 
     내려지고 (신청일로부터 약 3~4개월 소요) 법원계좌가 부여되면
     변제계획안의 내용에 있는 첫번째 변제일에 1회 변제금을 납입해야 합니다.
  5] 채권자 집회 및 채권자의 이의기간을 둡니다.
  6] 개인회생 인가가 나오면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. 인가가 되면 신용불량
  이 해제되어 일반적인 은행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
  7] 변제금을 정해진 기간동안 매달 성실히 납부합니다.
  8]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여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잔존
     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으실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