《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?》
 
     개인회생은  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, 지급불능의 우려가 
 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 평균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에서
  최대 5년간 매월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주는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.
 
     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채무자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,
  카드빚, 담보대출, 신용대출, 사금융, 사채, 핸드폰요금, 연대보증, 도박빚까지
  모든 빚에 대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. 
     그리고 채무가 1,000만원 이상 무담보 채무 5억원 이하, 담보채무는 10억원 
 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 가능하고, 이자는 100%, 원금은 최대 90%까지 탕감 
  가능합니다.
 
 

 
 
 
     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나오면 가압류와 가처분,
  경매, 빚독촉이 중지 및 금지가 되어 추심에서 벗어 날 수 있고 최저생계비를 
 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 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며, 
  개인회생 신청으로 가족들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.
 
     공무원, 변호사, 의사, 교사, 기업임원 등 자격유지가 가능한 상태에서
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고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
 
 
 
               《개인회생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?》
 
       *급여 소득 등 일정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.
  ▷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다니거나 자영업을 
     하여 현재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.
 
       *법인이 아닌 개인 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 합니다.
  ▷은행빚, 카드빚은 물론 개인사채까지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 가능하며
     채무의 합이 1,000만원 이상 이어야 하고, 무담보채무는 5억원이하,
     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.
  ▷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재산이 너무 많으면 안됩니다. 배우자 재산의
     1/2은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포함하게 됩니다.
 

 
 
 
       *최대 5년동안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가능하여야 합니다.
  ▷변제금을 3회이상 미납 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주의
     해야 합니다.
 
       *면책을 받은지 5년이상이 지나야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 
       *외국인도 개인회생 신청조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