♤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?
 
  ⑴ 자신의 부채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위하여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에서
     부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. 
  ⑵ 개인회생이 가능한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, 담보부 채무 10억원이하인지 
     부채금액을 확인합니다.
  ⑶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들을 각 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. 
  ⑷ 개인회생절차에 필요한 인지대와 수수료비용을 거주하고 있는 관할법원 
     계좌에 입급을 합니다. 
  ⑸ 개인회생절차 비용납부한 영수증을 붙인 개인회생 개시신청서와 개인회생 
     변제계획안, 그밖의 서류들을 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.
  ⑹ 사건번호가 부여되고,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개인회생위원이 선임이 됩니다. 
  ⑺ 법원에서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은 독촉 및 추심이 금지되고, 
     재산에 대하여 가압류, 강제집행 등이 금지됩니다.
 
   

 
 
 
  ⑻ 개인회생과의 면담이 있고, 회생위원으로부터 보정권고를 받을 경우 보정서류를 
     제출하여야 합니다. 
  ⑼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나오면 법원계좌번호가 부여되며 변제시작일에 맞춰  
     변제금을 납입하기 시작해야 합니다. (만약 개시결정이 변제시작일보다 늦어 
     변제시작일이 이미 지나버릴 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변제금을 모아두어야 합니다.)
  ⑽ 채권자 이의기간을 두며, 채권자집회에 출석해야 합니다. 
  ⑾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절차 마무리 단계입니다. 
  ⑿ 변제금을 정해진 기간동안 성실히 납부합니다. 
  ⒀  변제금을 모두 완납하면 법원에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 
     받으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됩니다.
 
         
               ♤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?
 
       *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
  ▲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원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세목별과세
     증명서, 채무증대 및 지급불능사유에 관한 진술서
 
       *급여소득자
  ▲ 재직증명서, 급여통장,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, 사업자등록증사본, 예상퇴직금
     확인서
 
     *자영업자
  ▲ 사업자등록증사본, 매출 및 지출에 관한 영수증이나 통장거래명세서, 가게비품
     중고가시세, 가게임대차계약서 사본
 
     *그 밖의 서류들
  ▲ 자동차등록원부(갑/을), 부동산등기부등본(부동산 소유일 때), 시세확인서, 
     임대차계약서 (전월세일 경우), 예금통장사본, 보험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(보험있을 경우), 
     진단서 및 영수증, 복지카드, 인감증명서(채권자 수+2장 여유분), 인감도장, 신분증 
     앞뒤사본(부채증명서 대리 발급시 필요)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