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이란 1,000만원 이상,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, 담보채무
 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개인이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
  많아서 갚을 수 없는 상황 즉,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어 
 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를 
 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.

 
 
          개인회생 신청자격 
  ① 꾸준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여야 합니다.
  ②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. 
  ③ 최근에 대출받은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. 
   (※만약 있다면 대출금 받은 내역과 기존 대출의 상환용이나 카드
     돌려막기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사용했다는 사용내역에 관한 소명
     자료를 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, 개인회생 신청 전에 최소 세번 이상은 
     변제해야 합니다.)
  ④ 배우자, 자녀 등 가족들의 재산이 너무 많으면 안됩니다. 
   (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인이 그 재산에 기여하지 않았음을 
    증명해야 합니다.)
  ⑤ 공무원, 교수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자격을 유지하며 
     개인회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.
  ⑥ 외국인분도 개인회생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. 
 
 
 
          개인회생의 장점
  ①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일정금액을 3년~5년동안 변제하고 난 후의 
     잔존 채무에 대해 전액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    (이자는 100%, 원금은 최대 90%까지 탕감 가능)
  ② 재산을 유지하며 빚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. 
  ③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독촉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 
  ④ 채권자의 동의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  ⑤ 카드빚과 대출빚, 대부업, 사채, 통신요금, 건강보험 등 거의 모든 
     채무를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할 수 있습니다.
 
 
 
          개인회생의 절차
  ① 개인회생 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법원에 접수를 
     합니다.
  ② 개인회생 위원이 선임되어 면담일을 지정합니다. 
     (개인회생 신청인은 꼭 참석해야 합니다.)
  ③ 법원에서 약2주안에 금지명령이 나와서 압류 등이 중지/금지되고, 
     채권자들의 추심및 독촉이 중지/금지됩니다.
     (수원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은 금지명령 없음)
  ④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면 강제집행, 가압류 등이 중지/금지되고, 
     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을 별도로 변제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
     행위가 금지됩니다.
  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통해 채권자들의 이의기간을 둡니다. 
     (채권자들은 채권자 집회에 대부분 참석하지 않지만 신청인은 꼭 
     참석해야 합니다.)
  ⑥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나오면 개인회생의 어려운 절차는 거의 
     끝이나서 신용불량이 해제되고,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며, 일반적인 은행
     거래가 가능해집니다. (신용카드 및 신용대출은 개인회생 면책 후에 가능)
  ⑦  변제계획안의 내용대로 변제금을 매달 성실히 납부해야 합니다.
     (3회분 이상 미납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)
  ⑧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 
     개인회생의 절차가 종료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