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
    개인회생절차는 최종적으로 변제가 끝이 아니라 면책결정을 받아야
  하는데 개인회생 채무자는 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해서 
  그 책임을 면제받을 수 있습니다. 면책결정이 나지 않으면 외관상 갚지 
  못한 잔여 원금과 이자에 대한 채무변제 의무가 남아있게 됩니다.
 
     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 채무에 한하여  
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칠 수 있고, 확정된 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 
  남은 채무가 모두 면책됩니다.
 

 
 
 
           개인회생의 면책 절차
  1.개인회생 채무변제를 완료하면 개인회생 신청한 법원에 면책신청서를
   제출합니다.
  2.신청서 제출 후 약 1개월 안에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됩니다.
  3.면책 확정 후 법원에서 전국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서를 송달합니다.
  4.면책결정 확정 통지서가 전달되면 개인회생 면책자에 대한 신용불량 등의
     공공정보가 삭제됩니다.
 
 
 
         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혜택은?
    면책 결정 후에 바로 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이 통보되면 통장을 
 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신용카드의 발급, 할부금융의 이용, 저축, 
 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, 핸드폰 개통 등 모든 부분에서 신용이 회복되어
 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. 
 
    그러나 은행연합회에서 공공정보가 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개별 은행별로 
  자체 내부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는 경우가 있으므로 거절당할 수 있으므로 
  채권은행 보다는 채권외의 은행(빚이 없었던 은행) 또는 외국계의 은행을 
 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 
 
 
 
     그리고 신용대출도 부채나 연체가 없었던 은행에서 되도록 내집마련이나 
  결혼자금, 병원치료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시길 바랍니다.  
    특히, 제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 다시 신용불량의 
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 대출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