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가 너무 많은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 
  빠졌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최대5년까지 자신의 월평균 수입에서
  최저생계비를  제외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그 이후에 남은 채무는
 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 
     개인회생은 1,000만원이상 5억원이하의 무담보채무이어야 하고 
 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.
 
 
               그럼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?
 
      *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들
    ☞ 주민등록등본 1통, 주민등록원초본 1통, 가족관계증명서 1통, 혼인관계증명서 1통,
     비과세 증명서(재산세), 자동차 등록원부 갑/을(챠량소유자), 수급증명서,
     장애인 복지카드(장애인일 경우)
 
     부동산등기부등본(집소유자), 부채증명서, 주택임대차 계약서사본(전/월세 살 경우),
     무상거주사실 증명서(친인척이나 지인집에 무상거주할 경우),
    진단서(건강에 이상 있을 시), 보험해약 예상 환급금확인서(보험가입 있을 시),
    폐업증명서(본인 영업장 있을 시), 수급통장, 사업자등록증 사본(직장인일 경우),
    재직증명서(직장인), 근로소득 원천징수, 급여 명세서, 예상퇴직금 확인서,
   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사유 진술서, 진행중인 소송 지급명령(독촉우편물)
 
    **그밖의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.
 

 
 
 
               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가결정이란?
 
    위의 필요서류들과 변제계획안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 
  관할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생위원을 선임받습니다. 법원에서
  중지/금지 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금지되어 더이상 
  독촉받지 않아도 되며, 개시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 이의기간 및
  채권자집회를 겨쳐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게 됩니다. 그 후 변제금을 
  결정된 금액으로 3~5년간 납부하여 면책결정을 받으면 개인회생절차가
  종료됩니다. 
     즉, 복잡한 절차들은 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.
 
 
 

 
 
 
 
               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효력은 무엇일까요?
 
     1.본인의 재산을 소유 및 증식이 가능합니다.
   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행사 할 수 있습니다.
     2.신용불량기록과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에서
    벗어날 수 있습니다.
     3.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해집니다.
     4.전문직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직책을 유지하며 빚을 갚아
    아갈수 있습니다.
     5.가족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습니다.
     6.사채까지도 탕감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 
   ※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개인회생절차의 끝이 아닙니다.
  개인회생은 변제금을 성실히 완납하여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확정받아야
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