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제도의 의미
     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 
 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 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 
  제외한 금액을 3~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 주는 제도라
  말할 수 있습니다. 
 
     개인회생은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어서 일정하게 빚을 갚을
  능력이 있어야 하고,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. 그리고 무담보
  채무일땐 5억원, 담보채무일 때에는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이
  가능합니다.
 
 
 

 
 
 
 
              개인회생의 장점은 무엇인가요?
    1.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보증, 사채 ,카드빚, 핸드폰요금 등 모든 기관의 
     채무가 가능합니다.
    2.채권자의 동의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    3.연체가 없어도 총채무액이 1,000만원 이상이면 개인회생 신청이 가능합니다.
    4.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최대 90%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.
    5.신용불량자에 상관없이 개인회생 신청 가능합니다.
    6.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가압류,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실행이 중지가 됩니다.
    7.공무원, 교사, 의사, 기업의 임원자격 등 전문자격 및 직장유지가 가능합니다.
    8.은행업무 및 신용카드사용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
    9.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.
 
 
 
                개인회생의 단점
    1.신청서류와 절차가 복잡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확정되기까지
     오랜기간이 소요됩니다.
    2.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 
     개인회생신청이 어렵습니다.
    3.보증인에 대해서는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. 즉, 개인회생 신청인의 채무에
     보증을 한 분은 그 보증에 대한 변제를 책임져야 합니다. 그러나 만약
     보증한 분도 갚을 능력이 없을경우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